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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 과세
  • 작성일2020/01/15 13:47
  • 조회 741

2013년부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개당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아래의 서화골동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가액의 4%(10년 이상 보유시 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조각작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서면법규과-733, 2013.06.25),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내국인 원작자를 말한다.(서면법규과-825, 2013.07.17)

 

○ 원천징수의무자

 

2015.1.1. 이후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원천징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봅니다.

 

○ 기타소득세 방법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 90%)를 적용한 금액에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위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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