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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2019년7월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적용 됩니다.
  • 작성일2020/01/15 14:58
  • 조회 536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20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30% 소득공제하고,

그 공제한도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을 포함하여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여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17.12.19., ‘18.12.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에 포함됨. 도서·공연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사용분부터 적용됨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위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01.asp?minfoKey=MINF5320151030111523&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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