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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작성일2021/06/17 09:54
  • 조회 401
접수기간 :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다
- 6. 17.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6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cstkorea/)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창작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 (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 (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6월 16일부터 사전 온라인 질문지 접수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질문지는 6월 16일(수)부터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미술 생태계를 망라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제언이 현장의 논의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분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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