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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회원권도 가능”…문체부, 혼동되는 문화비소득공제 정리
  • 작성일2021/01/04 11:39
  • 조회 275
자료 준비할 필요 없지만, 누락 시엔 증빙자료 준비해야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새로 실시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익숙하지 않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전화상담실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31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적용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국문화정보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서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로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졌다. 도서의 경우 책 뒷면 오른쪽 아래 바코드에 기재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해당한다. 공연은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도 포함한다.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회원권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한 이가 다를 때에는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의 소유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카드 소유자가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매자에게 이를 문의해야 한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는 게 좋다.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빠진 금액을 기재하고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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