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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훈민정음도 NFT로…간송미술관, 총 100억원 규모 판매
  • 작성일2021/07/23 09:31
  • 조회 263

개당 1억원씩 100개 한정판, 상업적 활용 논란
문화재청, “국보 NFT 첫 사례, 관련 사안 검토”
재정난 간송, 작년 보물 불상 2점 경매 내놓기도

국보 훈민정음 혜례본.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 국보 훈민정음 혜례본. 간송미술문화재단 제공

국보 훈민정음이 NFT로 제작돼 판매된다.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 토큰)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파일에 고유 인식 값을 부여해 원본성과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NFT로 발행되는 건 처음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22일 “간송 전형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FT 가격은 개당 1억원으로, 총 100억원 규모다. 재단은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 간송 후손의 소유로, 간송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보인 훈민정음의 NFT 발행에 대해 문화재 당국과 관련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개인이 소유한 국보나 보물은 문화재보호법상 해외 반출이 아닌 이상 판매나 상업적 이용 등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NFT 발행도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NFT 시장이 불안정하고, 악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술법 전문인 캐슬린 김 변호사는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확산하면 문화재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를 NFT화한 첫 사례여서 당황스럽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때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훈민정음 NFT 제작 과정에서 실물에 어떤 영향이나 훼손이 있을 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기존에 제작해둔 훈민정음 디지털 파일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물 원본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간송 측은 훈민정음 NFT 판매를 “새로운 후원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매자는 간송후원회 최상위 등급으로 자동 가입돼 재단에서 제공하는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상업화 논란에 대해선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간송미술관은 자금난 타개를 위해 지난해 5월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이 자회사 헤리티지아트를 통해 기획했다. 헤리티지아트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간송미술관은 아트센터나비와 함께 다음달 간송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NFT 포춘 카드 38종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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