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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두 달 만에 1만명 넘어
  • 작성일2021/02/10 10:13
  • 조회 160
1개월 이상 계약 체결 예술인 81.6%...구직·출산전후 급여 지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한 문화예술인이 두 달 만에 1만명을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개월 미만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4%였다.

분야별로는 미술이 29.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방송)연예 23.4%, 문학 8.8%, 영화 6.4%, 연극 5.2% 순이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로 미술이 25.4%, 대중음악이 14.2%, 연극이 10.7%, 문학이 8.1%, 국악이 7.8%, 음악이 6.8%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7.6%)이 가장 많았고, 경기(10.9%), 부산(3.9%), 경북(3.8%) 순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하는 이들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사업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일 때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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