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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아니어도 위반 신고 가능… 공익신고 최초 도입
  • 작성일2020/12/31 10:14
  • 조회 205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서 가능...신고자 신변보호도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또는 블로그나 카페, 밴드 등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또, 특정 회원에게 웹하드 등을 통한 폐쇄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나 청렴 포털 부패공익신고(clean.go.kr)로 하면 된다. 문체부 민원실에 방문·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을 해준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신고 도입에 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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