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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 공연장 만들고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도
  • 작성일2020/12/11 09:46
  • 조회 30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시행령 10일부터
장애예술 공연장이 조성되고,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등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공포한 법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달 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24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단체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원)을 비롯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원),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12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원)도 새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수립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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