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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평균 소득 1000만원 미만…“예술인고용보험 환영”
  • 작성일2020/12/14 09:53
  • 조회 396
문체부 예술인소득 조사...만화 분야 가장 많고 무용 적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만화 분야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소득 수준을 보였지만, 무용과 사진·건축 분야는 연 700만원 안팎을 버는 데에 그쳤다.

서울신문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20 예술인 소득 및 계약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술계약 연평균 소득은 980만원, 월평균 소득은 81만 6000원이었다. 예술 외 부수입을 합쳐야 연간 평균 1447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번 설문은 예술인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9개 분야 예술인 3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시행했다. 예술계약 소득이 없는 이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2680명을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만화가 연평균 185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 분야가 16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소득이 적은 분야는 무용 682만원이었고, 이어 사진·건축이 726만원이었다.

예술계약 가운데 평균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 사례는 전체 계약의 29.3%(784건)고, 계약당 평균 소득은 8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악·음악 분야가 전체 48%나 됐으며, 이들의 계약당 평균 소득은 67만원에 그쳤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문화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적용 대상 예술인은 7만여명이다. 전체 예술인 17만명 가운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고용보험 실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예술과 예술가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진흥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체부,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고 미술이나 문학 등 개인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는 적용하기 어렵다.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석(아이엠컬처 대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은 “그동안 노동으로 보지 않았던 예술노동이 법적 제도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문화예술인도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체 문화예술인에게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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