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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면 ‘세테크’ 논란, 매각 땐 국외반출 우려… ‘이건희 컬렉션’ 운명은
  • 작성일2021/03/09 09:32
  • 조회 294

문화계 ‘미술품 물납제’ 도입 요구
재정 당국선 세수 감소 상황 우려
리움·호암미술관 기증 땐 세금 면제
일부 문화재 기증 어려워 소장 관측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컬렉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중섭의 ‘황소’. 리움 홈페이지 캡처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컬렉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중섭의 ‘황소’.
리움 홈페이지 캡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11조원 규모의 상속세 일부를 소장 작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자는 문화예술계 요구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물납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한데 재정 당국으로선 삼성 일가의 상속세 해결을 위해 법조항을 고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삼성도 미술계 여론과 상속세 납부 의무 사이에 낀 모양새가 돼 난처한 입장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계의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현시점에서 물납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재정 당국 안팎에서는 세금을 미술품으로 받을 경우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도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계류 단계에서 진전이 없다.

삼성은 4월 말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소장품에 대한 가격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소장품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운영 재개 등 삼성의 대표 문화예술사업들이 정상화하는 과정과 ‘이건희 컬렉션’ 처리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과 더불어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호암미술관에 기증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지만 상속세 면제를 위한 ‘세테크’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 또 소장품 가운데 일부 매각이나 기증이 어려운 문화재도 있어 소장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3곳에서 진행한 감정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의 최근 미술품 물납제 주장은 삼성 일가가 지난해 12월 이 회장 소장품에 대한 가격 감정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1만 2000여점에 이르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한국 고미술품·근현대미술품, 서양 근현대미술품을 총망라하며 서구 유명 작품의 총액만으로도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이 감정 가격을 토대로 매각을 결정한다면 미술계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미술품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손도 못 쓰고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미술계는 최근 전직 문화부 장관들까지 함께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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