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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계약과 운용은 이렇게..지침서 배포
  • 작성일2020/12/07 10:31
  • 조회 312
예술인 고용보험 쉽게 안내, 11개 분야별 내용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고용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침서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적인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했다. 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했다.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창작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실업급여는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이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예술가가 출산 이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최대 3개월 동안 급여를 받는 내용이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체결률은 2018년 기준 42%에 그치고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에 책자 형태로 제작해 2000여부를 배포하고,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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