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2022년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 작성일2022/03/17 09:27
- 조회 353
접수기간 : 2022.03.00~2022.12.00
공고 제 2022 –33 호
2022 년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공고
(재 )안산문화재단은 2022 년 화랑전시관 정기대관 종료 후 , 2022 년도 잔여 일정 수시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2. 2. 21.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신청방법
○ 대관신청
- 대관기간 : 2022. 3. ~ 2022. 12. (수시접수 )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13:30 ~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시대관 진행
13:30 이후부터 접수 / 단 , 최소 한 달 전 대관 신청
- 대관제외 : 하단 표 참고 후 , 전화 문의
※ 2022 년 정기대관 승인 일자와 재단 기획사업 일자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메일 )
• 메일주소 : ansanart0525@naver.com
· 메일명 : ‘2022 년 안산문화재단 화랑전시관 수시대관 신청 _단체명 ’으로 작성
· 단 , 기존 2022 년 정기대관 신청자는 ‘대관 신청서 ’만 제출
·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개별서류제출 X)
· 메일 발송 후 , 확인 전화 必 (031-481-0526)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nsanart.com) 공고 - 첨부파일
• [필수 ] 2022 년 화랑전시관 대관 신청서 1 부 .
• [필수 ] 2022 년 화랑전시관 전시 계획서 1 부 .
• [필수 ] 등록증 1 부 .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첨 )
• [필수 ] 전시 실적 자료 각 1 부 .
· 단체 : 단체 소개서 , 정관 , 조직표 , 기 전시 도록
· 개인 : 작가 소개서 , 기 전시 도록
• [해당자에 한함 ] 사용료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유의사항
- 대관 기간에 작품 반입 /설치일 및 반출일이 포함되어야 함
- 대관은 5 일 이상 접수 가능 (전시 설치 및 철수 기간 포함 )
3. 시설 및 대관료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 전시관 시설 규모 및 대관료
구 분 | 규 모 (㎡) | 대 관 료 | 비고 | ||
1 시간 | 1 일 | ||||
제 1 전시실 | 368.15 ㎡(111 평 ) | H7.5m | 19,000 원 | 152,000 원 | • 1 일 기준 : 8 시간 (10:00 ~ 18:00) • 기준시간 외 시간당 부과 • 부가가치세 (VAT) 별도 |
제 2 전시실 | 361.85 ㎡(109 평 ) | H3.3m | 19,000 원 | 152,000 원 | |
제 3 전시실 | 361.80 ㎡(109 평 ) | H4.2m | 14,000 원 | 112,000 원 | |
제 4 전시실 | 360.00 ㎡(109 평 ) | H4.2m | 14,000 원 | 112,000 원 |
※ 대관료는 안산문화재단 대관규정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대관료 감면 규정 (대관규정 제 10 조 (사용료감면 ))
- 사용료 일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50% 감면 )
2.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 (70% 감면 )
3. 안산시 소재 초 .중 .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50% 감면 )
○ 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항목 | 유형 | 증빙서류 | |
1 | 공통 | •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2 | 안산시 주최 ·주관 | • 안산시 사업자등록증 및 안산시 주최 /주관 공식문서 (결재문서 등 ) | |
3 | 안산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
유형 1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사람이며 , 세부기준에 부합 |
유형 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단체이며 세부기준에 부합 | ||
유형 3 | 주소지가 안산시이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 3 년이내 증빙된 경우 | ||
4 | 안산시 소재 초 .중 .고 |
• 학교 사업자등록증 |
※ 세부기준 : 붙임문서 참고 / 기타 전당의 증빙서류 보완 요구 시 제출 요함
4. 승인기준
○ 수시 신청으로 ,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 내부 승인 진행
○ 신청 건별 재단 승인기준을 적용하여 승인 가 ․부 결정
○ 기존 2022 년 정기대관 신청자 우선 승인
○ 승인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 , 잔여 일정 내 선착순 진행
○ 승인기준
· 화랑전시관 대관규칙 제 9 조 (대관 승인 기준 )에 준하여 결정
• 대관 승인 기준은 재단이 전시장 운영 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국가 또는 안산시의 문화예술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 국제적 수준 및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성실한 사용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 미술관 사용자 및 사용단체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우선 대관한다 .
•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
• 위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우선순위에 따른다 .
5. 운영방법
○ 대관기준 : 1 회 5 일 이상 대관 (휴무일 없음 )
○ 운영시간 : 10:00~18:00
※ 설치 및 철수 등으로 인한 기준시간 이외의 사용은 추가시간 적용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 운영 중 진행사항은 추후 승인서 발송 시 안내 예정
○ 대관 전시 기간 중 적용되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운영방안을 반드시 지킬 것
○ 대관 전시 기간 중 1 인 이상의 안내 요원을 배치할 것
○ 작품 설치 중 전시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전시 종료 후 다음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홍보 현수막 신속 철거
- 축하 화환 등 철수
6. 대관조건
○ 상업적인 성격의 전시 또는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시나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화물질 사용이나 반입을 금지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작품에 관하여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 등 작품의 손 ․망실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전시 개막 전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 전시관외벽 , 배너 등 )과 인쇄물 (도록 , 리플렛 등 )을 필요한 장소에 제작 , 설치하여야 함
○ 사용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청소와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상기 조건이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상기 대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문화재단 운영조례 및 대관규정 , 대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7. 문의
○ (재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대관 담당 031)481-0526
• 통화 가능 시간 : 월 -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8. 가능일정
○ 2022 화랑전시관 대관 가능일정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