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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년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 작성일2021/07/28 13:21
  • 조회 291
접수기간 : 2021.07.16~2021.07.30
공모처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접수일정 : 7/16~7/30
연락처 : 063-230-7442
홈페이지 : 공모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1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지원사업 추가공모 시행공고

지역 예술인에서 입주형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공간 활성화,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도민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2021년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7. 16.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8 ~ 12월
❍ 지원방법 : 공모선정
❍ 예 산 액 : 130백만원
❍ 지원규모 : 최소 5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지원내용 : 창작 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비 지원
❍ 지원대상:도내 창작 공간(전시공간, 작업공간,숙박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체
❍ 공모기간 : 2021. 7. 16.(금) ~ 7. 30.(금) / 15일간
 
 
2. 세부지원계획
① 지원대상 : 도내 창작 공간(전시공간, 작업공간,숙박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체
- 신청단체 대표자와 공간 운영주가 동일해야함.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시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은 동일한 장소(위치) 내에 있어야 하며 각각의 공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② 지원내용
지원장르 지원규모 지원내용
시각예술
·
문학
50백만원
~
70백만원
 
-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비 지원
‧입주 예술가의 창작‧발표‧교류, 지역 주민 연계 예술
교육 및 강좌 등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비, 인건비(큐레이터, 기획자), 기타 경비 등)
- 입주예술가 창작 지원금 지급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인건비성(큐레이터, 기획자 등) 운영비 30% 이내 편성
- 레지던시 시설 운영 관련 공공요금 10% 이내 편성
 
③ 지원조건
❍레지던스 수행단체 시설제공 : 전시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 등
❍레지던시 운영기간 : 최소 4개월이상(입주 예술가당 최소 2개월 이상)
❍입주예술가 공모선정 후 입주계약 체결
- 주 3일 이상 숙박 거주
※ 입주예술가 선정 후 계약서 필수 및 숙박·거주관련 대장 별도 작성
- 입주기간 중 필수 프로그램 참여
❍ 운영공간 조건
-전시공간 : 99㎡(30평) 이상
- 작업공간 : 33㎡(10평) 이상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시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은 동일한 장소(위치) 내에 있어야 하며 각각의 공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입주 예술가 창작 ․ 발표 ․ 역량강화 프로그램(필수) : *2회 이상 시행
입주 예술가 오픈 스튜디오, 전문가 매칭 비평 프로그램 운영, 입주 작가 결과물 발표회(전시), 입주 예술가 교류 활동 등
❍ 지역주민 연계 퍼블릭 프로그램(필수) : *2회 이상 시행
입주 예술가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예술 교육 및 강좌 등
❍ 입주예술가 창작 지원금 지원 필수(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큐레이터 등 기획자 별도 배치(*큐레이터 사업 참여 승낙서 첨부)
❍ 다과비 보조금의 5% 이내 허용(식비 사용 불가)
※ 1인 1회 기준 3,000원, 카드 사용, 별도 양식 첨부(회의록, 등록부 등)
❍ 인건비성(큐레이터, 기획자 등) 운영비 30% 이내 편성
※ 외부 인건비(단발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는 별도,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최소 40만원 ~ 최대 60만원까지 편성 가능
❍ 레지던시 시설 운영 관련 공공요금 10% 이내 편성
 
3. 지원기준
❍ 단체 소재지 전라북도 지역 제한
-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중 1종 필수 제출
❍ 장애인 단체 문화예술활동 우대
❍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혜택 없음
❍ 모든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재단 회계정산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작성 의무
❍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 중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확인 시 심의에서 제외되고 청탁한 개인․단체 향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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