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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앤디 워홀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했는데
  • 작성일2023/05/19 09:43
  • 조회 80
뉴스위크의 의뢰를 받고 린 골드스미스가 1981년 가수 프린스를 촬영한 사진을 변용한 앤디 워훌의 초상화 시리즈..

▲ 뉴스위크의 의뢰를 받고 린 골드스미스가 1981년 가수 프린스를 촬영한 사진을 변용한 앤디 워훌의 초상화 시리즈..


미국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의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실크스크린 초상화 시리즈가 원작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7, 반대 2표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앞서 워홀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1984년 내놓았다. 문제의 프린스 사진을 1981년 촬영한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는 2016년 프린스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사진을 변용한 워홀의 작품이 잡지 베니티 페어의 프린스 추모 특집에 무단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워홀은 1987년 세상을 등져 골드스미스는 앤디 워홀 재단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는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소수 의견에 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예술과 음악, 문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딱 이렇게만 보도했는데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 영국 BBC 기사를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베니티 페어가 워홀에게 프린스를 주제로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처음 요청한 것은 1984년이었다. 프린스의 히트곡 ‘퍼플 레인’이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라 ‘퍼플 페임’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을 예정이니 워홀의 창작물이 함께 실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잡지는 골드스미스의 이름을 명기하는 데 동의했다. 골드스미스는 믹 재거 같은 로큰롤 스타들의 초상화로 유명한 작가였다. 그에게 400달러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워홀의 초상화 시리즈 16편 가운데 하나가 잡지에 실렸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워홀 재단은 16편 가운데 12편을 제3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베니티 페어가 2016년 프린스 추모 특집에 워홀 시리즈 가운데 이전에 쓰지 않았던 사진을 다시 쓴 것이다.

베니티 페어의 모회사 콘데 나스트(Condé Nast)는 골드스미스의 이름도 명기하지 않고, 라이센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워홀 재단에 1만 달러 가량을 지급했다. 이러니 골드스미스로선 무척 화가 났을 법하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fair use)”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잡지가 워홀의 사진들을 뒤늦게 쓴 것을 상업적 이용이나 비상업적 이용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지도 관건이 됐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원작자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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